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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재다14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의 기산점(=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및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의 기산점(=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2] 甲이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에서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거나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이 甲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무렵 甲은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甲이 제출한 재심소장에는 위 제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후 위 30일간의 불변기간을 도과하고서야 위 제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기재된 청구원인(재심사유) 보충서가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항, 제456조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항, 제4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 8. 24. 선고 4290행재3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공1989, 23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공1993하, 2944)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