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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22075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甲 회사 주주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을 乙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교환계약에서 정한 甲 회사 발행주식과 乙 회사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甲 회사 발행주식 가액을 새로 산정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코스닥상장법인인 乙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甲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고 乙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甲 회사 주주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을 乙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교환계약에서 정한 甲 회사 발행주식과 乙 회사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甲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주식가액을 교환계약에서 정한 가액보다 낮게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주식 가격을 평가하였고,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한 점, 주식교환이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점, 乙 회사 등이 丙을 비롯한 甲 회사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乙 회사 주가가 급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丙이 乙 회사와 주식을 교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제5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