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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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2368
【판시사항】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妻)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인 甲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 [2] 형법 제3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공2004상, 8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