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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25111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아파트 시공회사인 甲 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乙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아파트 시공회사인 甲 건설회사와 분양회사인 乙 주식회사 사이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갖는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2] 상법 제64조 / [3]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