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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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501
【판시사항】
무기징역을 작량감경하여 유기징역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선고의 가부
【판결요지】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