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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12296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대상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과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는 데 비하여, 성폭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입법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관하여도 성폭법은 형사정책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로 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등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따라 아청법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만이 문제될 뿐, 비록 성폭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성폭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 [2] 형법 제29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