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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8045
【판시사항】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청)에게서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시기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공동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국가(철도청)에게서 이전받거나 신축하는 방법으로 철도건설사업 관련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 관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7년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제235조의2, 제239조 제1항, 제241조, 제260조의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 1. 1. 국가(철도청)에게서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부담하지 않는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공동시설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국가(철도청)에게서 이전받거나 신축하는 방법으로 철도건설사업 관련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 관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7년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도건설사업이 2007. 6. 1. 이전에 완공되었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 6. 1. 현재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5조의2(현행 제112조 참조), 제239조 제1항(현행 제143조 참조), 제241조(현행 제147조 참조), 제260조의2(현행 제150조 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35조의2(현행 제112조 참조), 제239조 제1항(현행 제143조 참조), 제241조(현행 제147조 참조), 제260조의2(현행 제150조 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