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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28738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한 내국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자산재평가를 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및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당해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한 내국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 [5] 甲 주식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재평가차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그 후 파산선고를 받은 甲 회사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성립하므로 위 법인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만, 甲 회사에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한편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한 때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위 주민세 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면 그 재평가차액은 처음부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므로 자산재평가를 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자산재평가를 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성립하므로,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당해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에 의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3]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재평가차액은 자산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그 후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비로소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익금의 귀속시기가 자산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그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한다고 하여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기일에 소급하여 그 재평가차액에 관한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2003. 12. 31.이 도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 [4]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5] 甲 주식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그 후 파산선고를 받은 甲 회사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위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위 재평가차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됨에 따라 그로 인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성립하였으므로, 위 법인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에 의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하지만, 甲 회사가 자산재평가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기일까지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한편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위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함으로써 그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주민세 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8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1조 제4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제76조 / [3]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8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1조 제4호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 [4]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 / [5]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8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2004. 1. 29. 법률 제71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1조 제4호 참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현행 제94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공2004하, 1249) / [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공2004하, 13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