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도2696
【판시사항】
가.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의 의의 나. 피고인의 항소로 원심이 파기된 경우 원심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여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심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228조 /나.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12.29. 선고 69도2059 판결, 1984.10.23. 선고 84도12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