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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6817
【판시사항】
[1]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하여 다시 공원관리청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자연국립공원 내에 있는 입목을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고 하며 구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목을 허락한 甲이 해당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나무를 벤 행위만으로는 같은 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제79조, 구 초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자연공원구역 내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나무를 벨 수 있었던 사람은 그 후 그 토지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다시 공원관리청에게서 ‘나무를 베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피고인이 자연국립공원 내에 있는 소나무 등 입목 약 88그루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고 하여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목을 허락한 甲이 해당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군수에게서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으므로 군수가 국립공원구역 지정 등을 이유로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벨 수 있고, 따라서 甲에게서 허락을 받은 피고인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벤 행위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초지조성허가 당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의제 효과가 배제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79조, 제82조 제2호, 구 초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 [2]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79조, 제82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