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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4223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 및 합병법인의 상호를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듀폰폴리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甲 회사가 "한국듀폰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합병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듀폰"으로 변경등기하면서 합병 당시 존재하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듀폰폴리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甲 회사가 "한국듀폰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1997. 3. 27. 합병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듀폰"으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하면서 합병 당시 존재하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단서의 합병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변경등기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거나 일반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3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3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