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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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5437
【판시사항】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취지 [2] 어업인이 아닌 피고인이 2010. 5. 9.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고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등이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제한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7조 규정 내용의 대부분이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분산배치된 것인데,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가 특정 어구나 방법 등에 의한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역시 특정 어구나 방법에 의한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으로 적시된 어구 등에 의한 포획·채취는 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될 수 없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허용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의 장소·기간·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어업인이 아닌 피고인이 2010. 5. 9.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전복과 멍게 등을 포획하였다고 하며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된 2010. 4. 23.부터 어업인이 아닌 자의 특정 어구나 방법 등에 의한 포획·채취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날인 2010. 5. 30.까지 기간 동안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그와 같이 제한되는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61조 참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 [2]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67조 제2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