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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4123
【판시사항】
가.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상법 제820조, 제129조의 규정취지 다. ‘가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의 위험부담 라.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마.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바. 위조된 보증장에 의해 화물을 인도한 선박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피해자가 신용장개설 및 화물선취보증장 발행은행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피해자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은행의 신용장개설에 따라 이루어진 격지 간의 상품매매에 따른 상품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되어 있어 장래 그 선하증권의 취득이 확실시되는 신용장개설은행의 보증 하에 그 명의의 화물선취보증장과 상환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그 선하증권상에 통지처로 되어 있는 실수요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형태의 이른바 ‘보증도’가 국제해운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세계적인 상관습이나 이러한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진정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면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상법 제820조, 제129조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상운송인이나 운송대리점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후일 선하증권의 반환을 받을 약정하에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가도’가 국제상관습으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대리점의 위험부담 하에 행해지는 것으로 ‘가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마.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 비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에 의해 실수요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선박대리점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피해자가 신용장개설 및 화물선취보증장 발행은행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3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라.바. 민법 제750조, 상법 제820조(제129조) / 마.바.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가.라.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카8098 판결(공1991,1484) / 가.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1791 판결(공1989,593) / 아.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644 판결(공1984,259)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