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안길상 외 17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
【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7.4. 선고 74나25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회사가 1969.11.25 소외 박숙용과 동 소외인 소유의 원판결 설시의 본건물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31242호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나 그후 피고회사가 위 근저당권 실행으로서 1970.5.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할 당시에도 원판결설시의 부속건물(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이 미등기인 채로 있었다는 사실(갑 제4호증의 판결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72나1077사건에서 원고측이 동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과 피고회사는 위 부속건물을 제외한 위 소외인 소유의 본건물에 대하여서만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도 경매법원에서 위 부속건물도 위 본건물에 부합된 건물로 보고 본건물과 일괄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본건물과 부속건물이 모두 피고회사 앞으로 경락허가 결정이 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부속건물도 당연히 자기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원고 안길상, 윤철주, 장영순, 이영태 등을 상대로 원판결설시의 위 부속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회사가 위 본건 부속건물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위 부속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게 된 처사에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 채택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능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논지 지적의 갑 제14호증의 6.7 및 갑 제15호증의 5에 위 부속건물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밖의 논지지적의 각 서증의 기재도 원심 인정사실에 저촉되지 않거나 저촉되는 부분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라고 볼 것이다)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정당하고 그밖의 논지 주장사실도 원판결을 위법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률해석의 잘못 등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