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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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569
【판시사항】
교도관의 호송의 잘못으로 구속중인 사람이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에 해당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심원고가 교도관의 호송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정된 변론기일의 제 시간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는 민사소송법 241조 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나. 제241조 제3항 다. 제241조 제4항 라. 제160조
전문
【재심원고, 원고, 상고인】
【재심피고,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