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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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4947
【판시사항】
[1]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이 그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한 사안에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채권자가 그 변경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공1987, 960),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공2003하, 17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