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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377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인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108조 제1, 2항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양도와 취득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각개의 취득과 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법에서 정한 취득과 양도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2] 할부판매나 연불조건부매매의 사법적 성질을 비록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계 규정은 위 양자를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등의 성질상의 차이에 착안하여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불조건부매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목적물이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그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점 등에서, 연불조건부매매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는 양수인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한 시점에 사실상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1항, 제2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헌ㆍ위법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59조, 제75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2] 헌법 제59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6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108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