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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615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동산소유자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 이전에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2조에 규정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이미 정산절차가 종료되어 국세기본법 제42조에 정한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가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2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34 판결,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