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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3113
【판시사항】
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효력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의 법적 성격 다.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경정처분절차와는 관계없이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와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하나가 되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이와 같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저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가.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 / 나.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3누571 판결(공1987,372), 1988.11.8. 선고 87누479 판결(공1988,1540),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공1989,3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