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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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466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상해를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 폭행행위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보면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