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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4342
【판시사항】
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한 번역저작권의 성립요건 나. 저작물의 "개작"의 의미와 도작, 표절 및 창작과의 구별 다. 발행인이 갑에게 소설의 번역을 의뢰하였다가 다시 을에게 번역을 의뢰하면서 갑의 번역물을 주어 을이 갑의 번역물을 무단 개작한 후 발행인이 이를 발행한 경우 발행인의 행위가 을과 공동으로 갑의 번역저작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언어로 번역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번역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번역저작권은 그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번역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한다고 해석되고, 또한 그 번역내용이 원저작자의 뜻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여 바로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구 저작권법 제5조, 제64조 등을 종합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없이 "개작"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위 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른바 도작, 표절 또는 원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으나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을 만드는 창작과는 다르다. 다. 발행인인 피고가 한국소설의 영어번역을 한국인인 원고에게 의뢰하였다가 소외의 미국인에게 다시 번역을 의뢰하면서 위 소외인이 한국의 문화, 풍습과 원작자가 펼치려는 특수한 의식세계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말의 특수한 어휘에도 익숙하지 못하여 그가 이 사건 원저작물을 번역하려면 이미 완성된 원고의 번역물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번역물을 위 소외인에게 넘겨 주고 그가 번역을 끝낼 때까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의 번역이 원고의 번역물을 표절하였다 하여 원고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서도 이를 출판하였으며 실제로 소외인의 번역이 원고의 동의도 없는 무단개작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원고의 번역저작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가.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나. 구저작권법 제5조, 제64조 / 나. 구저작권법 제62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