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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12026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유소의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종래 배치계획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주유소 설치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에 ‘최대 2개’의 주유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배치계획에 따라 도로변에 2개의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다가 그 후 두 주유소가 포함된 부분을 비롯하여 도로의 인접지역 중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도로에 관한 주유소 배치계획 부분은 사정변경에 의해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7조 참조) /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7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