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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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8269
【판시사항】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판결요지】
뇌위축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근로능력을 73.1% 정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여 보통사람의 평균여명만큼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공1987,226),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1990.10.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공1990,2415)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윈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