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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3682
【판시사항】
[1]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가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았으나 물품이 다른 곳에 유출되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반출자를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정유회사가 乙 주식회사 중개로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丙 주식회사와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는 외국항행선박 급유를 위해 乙 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부정유출하였음에도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관할 세관장에게서 선적허가서를 허위로 발급받았고 甲 회사가 이를 근거로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환급받은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甲 정유회사가 乙 주식회사 중개로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丙 주식회사와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는 외국항행선박 급유를 위해 乙 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부정유출하였음에도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관할 세관장에게서 선적허가서를 허위로 발급받았고 甲 회사가 이를 근거로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교통세 등을 부과하면서 ‘교통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환급·공제는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법 제17조 제8항은 교통세의 환급·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사후에 추징하기 위한 규정인 점,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조건부 면세의 경우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아니하면 반출자에게서 교통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교통세 환급·공제의 경우도 조건부 면세의 경우와 면세 시기만을 달리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세 과세물품 반출자가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은 후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유출됨으로써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반출자를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그에게서 환급·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甲 정유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중개로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丙 주식회사와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가 반출하는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해 乙 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부정유출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관할 세관장에게서 선적허가서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甲 회사에 제출하였고, 甲 회사는 이를 근거로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는데, 이후 乙 회사 관계자들이 부정행위로 처벌받게 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환급받은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와 외국항행선박 사이의 유류거래 중개인이거나 외국항행선박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甲 회사는 丙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통해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될 때까지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유류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甲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甲 정유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중개로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丙 주식회사와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가 반출하는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해 乙 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부정유출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관할 세관장에게서 선적허가서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甲 회사에 제출하였고, 甲 회사는 이를 근거로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는데, 이후 乙 회사 관계자들이 부정행위로 처벌받게 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교통세 등을 부과하면서 ‘교통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관리·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하여 부정유출이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유류가 상당기간 불법으로 유통되었던 점, 교통세 등의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면세는 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인 점,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는 서류심사를 통해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세관장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하고 甲 회사가 이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2항 참조), 제17조 제2항 제4호(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8항(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8항 참조),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4호(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5항(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참조) / [2]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8항(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8항 참조),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4호(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5항(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참조) / [3]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삭제), 제17조 제2항 제4호(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8항(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8항 참조),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4호(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5항(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