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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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1645
【판시사항】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5항 제1호, 제2호, 제7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매입가액을 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이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분할비율에 따라 매입대상 주식의 수량이 늘어나는 반면 1주당 액면가액이 감액되는 것을 반영함으로써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고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감액된 1주당 매입가액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 원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제2호(현행 삭제), 제5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현행 삭제), 제5항 제1호(현행 삭제), 제2호(현행 삭제), 제7항(현행 삭제), 상법 제340조의3, 제4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5755 판결(공2009하, 10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