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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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노1600
【판시사항】
[1]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경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출입국사범 합동단속반 공무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무원들이 甲 회사 공장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甲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입국사범 합동단속반 공무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이들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무원들이 甲 회사 공장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단속팀장이 공장관리자에게 공장 사무실 입구 복도에 선 채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관리동 현관 밖으로 나가 버린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단속공무원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할 뿐 공장관리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항(현행 제81조 제4항 참조), 제100조 제2항 제3호 / [2] 형법 제136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64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공2009상, 510)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