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두22072
【판시사항】
[1] 세법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구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甲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甲 공사에 개정된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4조 제1항의 문언상 입항 전 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만을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이 입항 전 수입신고의 대상에 관하여도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법 제243조 제2항에 의한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 것인 만큼 그로 인하여 법령의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까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시행령에서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더라도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규정이 세법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의 적용이 예고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甲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소비세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甲 공사에 개정된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甲 공사가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시행일에 관해서도 이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 공사가 수입신고를 할 당시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말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43조 제2항, 제244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항 제1호 /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43조 제2항, 제244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항 제1호, 구 특별소비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참조],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참조], 부칙(2005. 12. 31.) 제1조, 구 국회법(2011. 5. 19. 법률 제10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