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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28076
【판시사항】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2] 준설선 등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게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및 2007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甲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甲 회사가 제출한 유류의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4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무자료 매입유량이 있다고 보고 그에 상당한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4] 준설선 등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게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및 2007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甲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甲 회사가 제출한 유류의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4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무자료 매입유량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음을 전제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 [3]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 [4]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공1992, 2594),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공2004상, 64) / [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공1995하, 282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공1997하, 33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