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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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구합5276
【판시사항】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관할 행정청이 여객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 乙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면 이에 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마을버스 한정면허 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에도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노선의 중복 정도는 마을버스 노선과 각 일반버스 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이 여객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 乙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마을버스 노선은 공영버스의 노선 단축으로 생긴 결행구간인 외지마을을 기점 및 운행노선으로 하고 있는 점,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할 행정청이 증차를 요구하였음에도 乙 회사를 비롯한 관내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점, 일반 시내버스가 다수 운행하는 구간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함께 정류소로 사용하는 곳은 11개에 불과하고 마을버스 노선 대부분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외지 마을을 경유지로 하고 있는 점, 기존 시내버스들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마을버스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을버스 노선이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가지는 마을버스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7. 6. 국토해양부령 제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7. 6. 국토해양부령 제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공2001상, 54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공2002하, 1832)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