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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마1967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압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 범위 [3] 유치원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채권자가 유치원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그 후 유치원이 종일반 증설을 이유로 인가서를 재교부받은 사안에서, 인가서 재교부 시점에 유치원이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위 가압류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 [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집20-1, 민20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공1997상, 121),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공2005상, 166)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