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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107408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자(=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3] 甲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丙이 乙의 甲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丙에게 있고, 그에 관한 丙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위 압류는 무효로 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8조 / [3]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22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공2004하, 106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