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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후33
【판시사항】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출원상표 “SPRINTER”는 지정상품인 “자동차(Automobiles)”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가속 성능이 우수한,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므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공2007하, 171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