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도2716
【판시사항】
[1]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의 의의
【판결요지】
[1]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노면상의 표시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6. 29. 선고 71도909 판결(집19-2, 형45),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949 판결(공1983, 62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375 판결(공1983, 1527),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85 판결(공1986, 3076),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408 판결(공1988, 12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