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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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979
【판시사항】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00 판결(공1986, 89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39 판결(공1987, 847),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공1990, 584),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292 판결(공1990, 102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공1992, 134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936 판결(공1995하, 3306)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