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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509
【판시사항】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가 한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인 조합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의료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서 조합에 대하여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보조하며( 제48조)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 등의 감독권을 인정하고 ( 제72조)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강제징수의 권한을 인정하며 ( 제55조 이하) 보험료보험급여 등 처분에 관한 불복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점 등( 제57조 이하)에 비추어 보험자가 한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인 성격으로 구성하고 있다.
【참조조문】
의료보험법 제4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