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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모29
【판시사항】
법원이 소년법 제46조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나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법 제44조,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비추어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구 소년법(77.12.31. 법률 제3047호로 개정전) 제46조 소정 법관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44조제46조, 형사소송법 제402조제403조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