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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65818
【판시사항】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에 관하여 치환 내지 변경이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관한 판단 방법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3] 명칭이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상대방의 실시방법이 침해하고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대방의 실시방법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중간판결의 의미와 기속력 및 중간판결도 상소심의 판단 대상인지 여부(적극) [5] 원심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원고 등의 주장은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청구항 발명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중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종국판결에서는 피고의 실시방법이 위 일부 청구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조치는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나, 피고의 실시방법이 위 일부 청구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중간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종국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에 관한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명칭이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상대방의 실시방법이 침해하고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구성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에서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의 판정을 수행하는 구성으로 파악되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 실시방법의 구성에서는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하여도 판정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각 대응구성을 서로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세서 전체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은 한글모드와 영문모드의 구분 없이 입력되는 문자열을 어절별로 판별하여 전환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글인지 또는 영문인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점이 선행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는 구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데, 상대방의 실시방법은 ‘우선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을 생성하여 입력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입력모드별로 해당 입력모드의 문자(한글 또는 영문)조건에 만족하는지를 먼저 검사한 후 여기에 만족하면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을 종료하고, 입력모드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응모드문자열을 추가로 생성하여 추가 생성된 어절에 대해서도 판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실시방법은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실시방법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중간판결은 그 심급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으로서, 중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을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종국판결을 할 때에도 그 주문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설령 중간판결의 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중간판결은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으로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92조, 제425조). [5] 원심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원고 등의 주장은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청구항 발명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중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종국판결에서는 피고의 실시방법이 위 일부 청구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조치는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나, 피고의 실시방법이 위 일부 청구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들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원심 중간판결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원심 종국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 [3]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 [4]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392조, 제425조 / [5]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392조, 제42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671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공2010하, 1296) / [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공1995상, 669)
전문
【원고, 상고인】
【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