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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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마899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의 가등기권자가 경매법 제30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자라 할지라도 경매절차진행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를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3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