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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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2492
【판시사항】
사기방조죄는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 죄도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판결요지】
사기방조죄는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죄도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참조조문】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