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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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사116
【판시사항】
하자있는 공시송달허가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자의 공시송달허가 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법원 법관에 의하여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져서 이후 부동산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 제181조
전문
【준재심신청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