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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349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양수한 자라도 정리계획에서 그 권리가 자기 앞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는 정리계획에서 이미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면 굳이 그 주주의 권리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양수한 자라도 정리계획에서 그 권리가 자기 앞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