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782
【판시사항】
가. 하루에 행해진 연속적인 수회의 무면허 수입행위의 죄수 나. 수입면허없이 유세품을 무단반입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다. 관세포탈기수이후의 수입면허의 추완과 포탈의 범의 라.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기준 마. 수입면허없이 유세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포탈죄와 무면허수입죄의 적용관계 및 죄수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4항의 가중처벌규정이 관세포탈죄와 무면허수입죄 간의 죄수관계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가. 회사의 전무이사가 매일매일의 수출대전의 입금 기타 차입자금 등의 사정에 따라 원자재의 정상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 총무과장에게 그날 그날의 공장가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량을 선반출받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과장이 보세장치장의 영업차장에게 부탁하여 수일내에 수입면허를 추완할 것을 다짐하고 보세장치장으로부터 합성수지를 무단반출하였다면, 적어도 1일에 이루어진 수회의 반출행위 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유세품에 대하여 수입면허절차를 밟아 수출용원자재로서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제품수출후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여도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보세장치장에서 무단반출하였다면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며 그 포탈의 기수시기는 반출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유세품에 대하여 수입면허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은 이상 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이며 또 포탈행위가 기수가 된 이상 그 후 수입면허절차를 추완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또는 수출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포탈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마. 유세품에 대하여 수입면허없이 수입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수입면허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무면허수입죄의 구성요건적 평가도 완전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관세법의 보호법익은 유세품에 관한 한 관세의 확보라고 할 것이므로 관세포탈죄는 물론 유세품에 대한 무면허수입죄의 보호법익도 궁극적으로는 관세의 확보로서 유세품에 대한 무면허수입죄의 법익은 관세포탈죄의 법익중에 포함되어 있어 관세포탈죄의 법익침해 외에 따로 무면허수입죄의 법익침해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면, 유세품에 관한 무면허 수입행위는 외관상관세포탈죄와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무면허 수입죄는 관세포탈죄에 흡수되어 오로지 관세포탈죄만을 구성하고 따로 무면허수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관세법상 관세포탈죄와 무면허수입죄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과 제4항을 서로 비교하면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 기준으로 무면허 수입죄는 물품원가 기준으로 각각 다른 형을 정하고 있어 그 경중이 불분명하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관세법위반행위를 그 유형별로 가중처벌하는데 있고 구성요건적 평가의 범위나 보호법익의 경중을 관세법과 달리 보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상 흡수관계에 있는 유세품의 무면허수입죄와 관세포탈죄의 죄수관계가 위 가중처벌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7조, 관세법 제181조 / 나. 형법 제25조,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다. 제180조 제1항 / 라. 형법 제37조, 제40조 / 마. 형법 제37조,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1조 / 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1조, 형법 제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6조 제4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