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서선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7.31. 선고 69나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유지들은 모두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한
동법 제2조 제2항(구법) 소정의 부속시설이었다는 것인즉 그것들이 위 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었으며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구법)에 의하여 그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저야할 성질의 것이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보상이 미료중이던 1960.10.13. 법률 제561호로써 동법을 개정함에 있어 위
제2조 제2항을 (가)와(나)로 구분하고 위 유지들은 (나)호 소정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1항 제3호에도 후단부분을 신설하여 위(나)호 소정의 부속시설중 그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그보상이 완료되지 못한것들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위 개정후의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후단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는
동법 제8조 제2호에서 말하는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만큼 원판결이 위 유지들에 대한 보상액은 제1심판결이 1960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산출한액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하여 확정한 금3,433,831원이 상당하였다고 판시(제1심판결의 이에 관한 이유부분을 그대로 인용 하였다) 한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수 없는바, 소론은 위 각법조의 개정취지와 그 내용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이 보상액산정의 법리에 위배되며 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과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전술한바와 같이 개정되었고 그개정후의 동법조들에 대한 그개정의 취지나 개정된 각 법조의 문리들을 풀이하면 본건 유지들의 보상액을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이 전단설시와 같으니만큼 그 산출의 기준결정이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것이었던것같이 오해함으로써 동조를 위헌이었다고 논난하는 본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의 명문상 원판결이 동법조에 의하여 정부는 위 법시행당시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채무들을 승인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피고의 본건 보상금 청구권이 예산회계법이 정한 5년간의 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법조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