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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후3202
【판시사항】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이 "음성 인터넷 전송시스템"인 특허발명의 구성 중 ‘루터인증서버와 같은 분리된 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신 오디오 엔진수단을 선택하여 인터넷 패킷을 전송하는’ 구성 등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서버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 상식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에도 루터인증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 전화스위치를 선택하는 Phone-to-Phone 방식의 구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 [2]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공2001하, 1537),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후444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