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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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2633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경우 [2]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리벳볼트의 디자인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볼트 머리부와 나사산의 형상, 리테이너 확장부 하단 및 볼트 머리의 십자홈 형상 등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제41조, 제82조 / [2]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제41조, 제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