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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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291
【판시사항】
부동산 공유자의 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 전부에 대하여 불복항고한이상 경락대금 전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부동산공유자의 1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대하여 항고한 이상 경낙대금 금액에 대한 본조, 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