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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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5937
【판시사항】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甲이 선거 홍보차량에 설치된 비디오재생기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동영상 등의 영상과 음성을 출력한 사안에서,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비디오기기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제100조,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6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