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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82060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 또는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초 자신이 직접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소를 제기한 행위나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 것이어서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대리 행사하였거나 대위채권자의 지위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은 아파트 인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5]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670조, 제671조 /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670조, 제671조 /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670조, 제67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2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 [4]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671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2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 [5]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670조, 제67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16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 [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공2011상, 809) / [5]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공2011상, 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