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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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3015
【판시사항】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12조 제1항(현행 제109조 제1항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