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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3931
【판시사항】
[1] 손금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의미 및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산출에 관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 내국법인들이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지급준비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증액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순차 위임에 따른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적립한 ‘개별추산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도 다른 책임준비금과 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 단서의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여기서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만을 의미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제2호 단서규정을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은 아예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 내국법인들이 2004 사업연도에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2호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지급준비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아니라 추정금액에 불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증액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내국법인들이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따라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금 산입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구 보험업감독규정(2010. 4.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1항, 제4항,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호, 제2호 / [2]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구 보험업감독규정(2010. 4.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제1항, 제4항,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호,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